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구 분 |
직 위 (부 서) |
성 명 |
연 락 처 |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마케팅팀장 |
유종화 |
055-649-3802 |
정보공개담당 |
기획마케팅팀 |
정준용 |
055-649-3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