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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수영장 다녀온 후 몸에 두드러기 발생-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12
 안녕하십니까? 통영관광개발공사입니다. 먼저 통영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끼친점 사과드리며, 문의하신 부분과 관련하여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 관리에 대한 기준과 실제 운영·점검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수질 이상 여부 및 이용객 증상 모니터링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수영장 수질 및 시설기준」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직원 및 안전요원을 통해 이용 중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일 기간동안 유사한 피부 이상 증상이 접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용객의 불편이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법적 기준과 수질 관리 및 점검 현황
 
(1) 수영장 바닥 이물질 제거
수영장 바닥 청소는 매일 영업 종료 후 수중로봇청소기를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휴장일 대청소시(주1회~2회)에는 직원들이 직접 수영조내에 들어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2) 여과기 순환 횟수
「수영장 수질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1일 3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통영수영장은 24시간 기준 3회이상의 여과기   순환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 밀집 시간대 이후나 수질 상태에 따라 추가 순환 및 정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과기 상태 등은 관리    직원이 상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3) 자체 수질 검사 및 모니터링
자체수질검사는 염소 및 수소이온농도(ph)수치 등을 수영장 운영시간내 자동센서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    으며 이외에도 시약측정검사(수동방식)도 1일 3회(오전, 점심, 오후) 실시하여 자동센서와의 오차가 없는지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4) 전문기관 위탁 수질 검사
 전문기관 위탁검사는 법적으로 반기별(1년 2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가 운영하는 수영장은 보다 높은 수준의   수질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매월 게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방법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   니다.
 
 통영수영장은 이번주내 전문기관이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검사결과는 검사 후 즉시 게시토록 하겠습니     다.
 
(5) 역세 및 오버플로우 관리
여과 효율 유지를 위해 「수영장 수질 및 시설기준」에 따라 여과기 역세 및 오버플로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역세 후에는 여과기 및 설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단순히 “법적 기준에 따리 관리하고 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이용자 입장에서 충분한 신뢰를 드리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공사는 갑작스런 관리주체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수질 및 기계를 담당하던 직원을 단기 채용    하여 기존 운영 방식 그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사항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 관련 설문조사 실시 등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통영수영장은 현재 시행 중인 수질 관리 및 점검 체계 검토와 이상 유무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통영수영장 사무실(055-649-8863)로 연락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내방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문내용 ----------------------

1/8(목)도 자녀의 몸에 두드러기가 생겼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읽어봤는데

법적 관리기준에 따라 수영장은 잘 운영하고 있고, 개인의 피부나 체질에 따라 생길 수 있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1. 수질에 문제가 있는지, 현재 회원들 중 같은 증상은 없는지 모니터링은 하는지

2. 법적 기준에만 문제없으면 수질관리를 잘하는 것인지

   - 수영장 바닥 이물질 제거는 1일 기준 몇 회 하고 추가로 더 진행 할 계획은 없는지
   - 여과기 순환 횟수는 법적 기준 1일 몇 회인데 추가로 더 진행 할 계획은 없는지
   - 자체 수질검사(염소, 수소이온, 탁도 등)는 1일 몇 회 실시하고 모니터링 하는지
   - 전문기관 위탁검사는 월 몇 회 실시하고 모니터링 하는지

3. 역세 및 오버플로우 실시하는데 역세 청소는 진행을 하는지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말 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충분히 확인,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정량적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법적 기준 이상으로 수질관리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건지 명확하게 확인, 점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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