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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어린이수영장 이용 제한 기준 관련 질의 및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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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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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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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고객의 소리」를 통해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어린이수영장 이용 제한 기준 관련 질의 및 개선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이용 기준 설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통영수영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유희 목적의 놀이터가 아니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전문 생활체육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성인 신체 규격을 기준으로 설계 및 설치되어 수심이 깊고 바닥과 벽면이 단단한 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상 어린이의 기준 역시 만 6세 이상 12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장 120cm 기준은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남망수영장 운영 시부터 적용해 온 내부 안전 가이드라인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보호자 동반이나 구명조끼 착용 등의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거쳤으나, 안타깝게도 안전상의 위험성 때문에 수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특성상 영유아 전용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깊은 수심에서 발생하는 찰나의 사고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오히려 턱과 얼굴을 밀어 올려 호흡을 방해하거나 스스로 자세를 제어하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타 이용객과의 접촉 시 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울러 이용 시간 분리나 인원 제한 등의 방안은 다른 시민들의 이용권 축소를 동반해야 하기에 공공체육시설로서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 주체 변경과 함께 기준이 강화된 것은 이용권의 축소가 아닌, ‘사고 제로(Zero)’를 향한 안전 기준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가 깊은 수심을 오판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공공시설 운영의 제1원칙은 무엇보다 ‘안전’이며 특히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통영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수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스포츠파크 사무실(055-643-6839)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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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통영수영장 이용 기준과 관련하여 질의 및 개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4세 아이를 둔 보호자로서, 해당 수영장의 ‘어린이풀’을 기존에 아주 잘이용해 오던 시민입니다. 그러나 2026년 1월부터 관리 주체가 체육회에서 개발공사로 변경되면서, 어린이풀 이용 기준이 **‘초등학교 1학년 이상 및 신장 120cm 이상’**으로 일괄 변경되어, 미취학 아동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식적인 설명과 재검토 및 요건완화를 요청드립니다. ? 법적 근거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어린이수영장 이용과 관련한 연령 또는 신장 제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이용 제한 기준이 어떤 상위 법령, 조례, 행정 지침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내부 운영 기준이라면, 그 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어린이풀 설치 목적과의 부합성 어린이풀은 성인 풀과 구분되어, 유아·어린이의 신체 특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120cm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취학 아동은 구조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어린이풀의 설치 목적 자체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안전을 이유로 한 기준 설정이라면, ? 보호자 동반 이용 ? 이용 시간 분리 ? 인원 제한 ?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의 완화된 관리 대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음에도, 전면적인 연령·신장 제한이 적용된 점은 과도한 조치로 보입니다. ?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이용권 축소 관리 주체 변경 이전에는 가능했던 어린이수영장 이용이, 운영 주체 변경만으로 제한되었다면 이는 시민 이용권의 실질적 축소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사전 안전성 평가, 내부 검토 자료, 정책 결정 과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은 특정 직원이나 기관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 우리나라의 저출산관련 복지정책에 상반되는 행정이 아닌가에 의문을품고 이글을 작성한것입니다 아이는 낳아라 아이를 위한 시설은 없다? 이건 말이안되는 행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시민 누구에게나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어린이풀의 취지에 맞게 미취학 아동도 똑같은 통영시민의 한사람으로 봐주셔서 아이들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용 기준을 원래 대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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