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바다풍경과 함께하는 통영수산과학관 멋진 바다풍경과 함께하는 통영수산과학관 멋진 바다풍경과 함께하는 통영수산과학관 멋진 바다풍경과 함께하는 통영수산과학관 멋진 바다풍경과 함께하는 통영수산과학관 멋진 바다풍경과 함께하는 통영수산과학관
통영관광개발공사 QR코드

고객의 소리

고객의 소리 답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되며, 법령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수영장 이용 제한 기준 관련 질의 및 개선 요청
작성자 전OO
작성일 2025-12-23
안녕하세요 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통영수영장 이용 기준과 관련하여 질의 및 개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4세 아이를 둔 보호자로서, 해당 수영장의 ‘어린이풀’을 기존에 아주 잘이용해 오던 시민입니다. 그러나 2026년 1월부터 관리 주체가 체육회에서 개발공사로 변경되면서, 어린이풀 이용 기준이 **‘초등학교 1학년 이상 및 신장 120cm 이상’**으로 일괄 변경되어, 미취학 아동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식적인 설명과 재검토 및 요건완화를 요청드립니다. ? 법적 근거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어린이수영장 이용과 관련한 연령 또는 신장 제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이용 제한 기준이 어떤 상위 법령, 조례, 행정 지침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내부 운영 기준이라면, 그 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어린이풀 설치 목적과의 부합성 어린이풀은 성인 풀과 구분되어, 유아·어린이의 신체 특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120cm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취학 아동은 구조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어린이풀의 설치 목적 자체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안전을 이유로 한 기준 설정이라면, ? 보호자 동반 이용 ? 이용 시간 분리 ? 인원 제한 ?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의 완화된 관리 대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음에도, 전면적인 연령·신장 제한이 적용된 점은 과도한 조치로 보입니다. ?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이용권 축소 관리 주체 변경 이전에는 가능했던 어린이수영장 이용이, 운영 주체 변경만으로 제한되었다면 이는 시민 이용권의 실질적 축소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사전 안전성 평가, 내부 검토 자료, 정책 결정 과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은 특정 직원이나 기관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 우리나라의 저출산관련 복지정책에 상반되는 행정이 아닌가에 의문을품고 이글을 작성한것입니다 아이는 낳아라 아이를 위한 시설은 없다? 이건 말이안되는 행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시민 누구에게나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어린이풀의 취지에 맞게 미취학 아동도 똑같은 통영시민의 한사람으로 봐주셔서 아이들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용 기준을 원래 대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   [답변] 2026년 제1차 수영 강습안내관련
이전글 ▼   통영수영장
  • 경영전략. 대한민국 NO1 공기업
  • 오시는길. 대한민국의 나폴리 통영 그곳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