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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통영관광개발공사-대일해운/한솔해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공고]_2026년_통영관광개발공사_여행사_인센티브_지원_계획.pdf (124,498bytes)

작성일 2026-08-24
통영관광개발공사-대일해운/한솔해운
케이블카 및 대일해운(연화도, 욕지도), 한솔해운(소매물도, 매물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통영케이블카 및 여객선사(대일해운/한솔해운) 패키지 운영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자원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 케이블카-대일해운, 한솔해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통영관광개발공사

1. 사업개요
 (기 간) 2026. 9. 1.(화) ~ 9. 30.(수) (여행일 기준)
 (사 업 명) 케이블카-여객선사(대일해운?한솔해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지원규모) 총 2,400천원 ※예산소진 시 신청서 제출 상관없이 자동 마감
 (지원금액) 관광객 1명당 2,000(통영관광개발공사 50%, 여객선사 50%)
 (지원조건) 20명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하여 통영케이블카 1회 및 참여 여객선 1회 이용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지원방법) 지원기준에 따라 선착순 지원
 (제외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또는 투어 참여자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방법) 신청서 확인 후 지원기준에 따라 선착순 보상금 지원 

2. 세부 지원기준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2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통영케이블카와 참여 여객선 중 1개 노선을 함께 이용하는 여행사
 (방문조건) 통영 케이블카 및 대일해운(연화도, 욕지도), 한솔해운(소매물도, 매물도)
 (이용조건) 이용일이 각 3일 이내이면 인정하며, 이용순서는 관계없음 
 
 1)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여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이용 증빙서류(결제 영수증 또는 입장권)

구분 비고
1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신청 네이버폼 별도 양식
2 통장사본 별도 첨부
3 사업자등록증 별도 첨부
4 케이블카 이용 증빙서류 별도 첨부
5 여객선사 이용 증빙서류 별도 첨부

- (증빙자료) 입장권 또는 결제 영수증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인센티브 지원) 제출서류 검토 후 인센티브 지급
- (제출방법)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제출- https://naver.me/xwoO9Wf8


문의 통영관광개발공사 기획혁신실(055-640-2813)
한솔해운, 대일해운 (1661-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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