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1. 9. 27.부로 체육시설 사용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적용일자: 2021. 9. 27.(월)부터
○ 주요변경사항
① 사용료 감면대상 신설
- 50% 감면 신설: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종사자
- 50% 감면 대상자 가족 등으로 확대: 특수임무유공자,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② 사용자 위약금 부담비율 축소
- 대상시설: 산양스포츠파크, 평림/용남생활체육공원
- 사용 2일전 ~ 1일전 취소 위약금: (기존) 100분의 50 → (변경) 100분의 10
③ 수영장·헬스장 사용료 변경
- 대상시설: 통영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산양수영장 및 헬스장)
- 변경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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