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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지침

통영관광개발공사 인권경영지침

제정 2019. 9.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영관광개발공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 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2. “임직원”이란 통영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3. 3.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 4. “인권경영”이란 공사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공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5조(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1. ① 공사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경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1. ① 공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2. ② 공사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이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7조(산업안전 및 보건)
  1. ① 공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 ② 공사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8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투자기업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공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1. ①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해야 한다.
  2. ② 공사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공사는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1조(고객 인권 보호)

공사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구제조치의 노력)

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담당부서)
  1. ①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전담하는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2.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교육)
  1. ①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2. ②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하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공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1. ① 공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②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1. ①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4. 4.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1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선임한다.
    1. 1. 공사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2. 2.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임직원
    3. 3.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4. 공사시설 이용객 및 지역주민
    5. 5. 협력사 및 취약계층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로 한다.
제22조(소집 및 회의)
  1.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사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5.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1.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3. ③ 인권신고센터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이메일, 공사 홈페이지 익명게시판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1.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③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방법)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2.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2.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시정과 조치)

공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2조(인권영향평가)
  1. ① 공사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3.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니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의 개최 등 인권 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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