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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골때리는 케이블카 연계할인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5
먼저 통영케이블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해 드린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탑승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일반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경로우대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는 매표 전 반드시 해당증을 제시할 경우에 할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공사에서 운영하는 통제영, 군선, 수산과학관 및 통영 루지를 연계하는 할인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람권 및 티켓 제출 시 할인이 가능한 내용으로 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케이블카 및 루지 매표소 앞에 배너 광고판를 설치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권 뒷면 운송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된 탑승권은 환불이 되지 않으며, 사용한 이후 제시되는 할인 요청에 적용을 받으실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직원들이 안내하였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단순히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오해와 불편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케이블카 및 루지 매표소에서도 할인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겠으며, 고객님들을 우선으로 여기는 통영케이블카 직원이 되도록 노력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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