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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영장 이용시 변경 사항
작성자 이경희
작성일 2019-03-27
통영시민으로써 수영장을 잘 이용하고 있읍니다. 이번 보수 공사로 노후화된 시설을 완벽하게 보수 공사가 될거라 믿읍니다. 보수공사가 끝나서 4월2일부터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보수공사전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불가시는 이용불가 일수 만큼 날짜 유예를 할수 있었는데 4월1일 부터는 일방적으로 날짜 유예를 할수 없다고 하네요.그렇다면 사전에 수영장 이용하는 전 시민들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보수공사전 까지는 유예조치를 했는데 갑자기 보수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유예를 할 수 없다면서 약관이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보수공사전 이런한 내용을 사전 공지가 되었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판단을 해서 월정액권이 아닌 1일 이용권을 구입할수도 있었을 겁니다. 시민을 위한 수영장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목적으로 시용되어야 하는데 마치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것 같네요.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적어도 약관 변경이나 이용규칙 변경의건은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를 하는데 공공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의 이용규정 또는 이용 약관을 아무른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면 누구를 위한 시설물인지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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