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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케이블카 할인적용 확인시 주장하는 이상한 논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5
1. 통영케이블카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통영관광개발공사와 스카이라인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루지&스카이라이드 콤보 이용고객이 케이블카 또는 어드벤처타워 이용 시 1인당 2,000원의 요금을 할인한다. 단, 루지 티켓을 제시한 이용객에 한하며, 적용유효 기간은 루지 이용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나. 루지&스카이라이드 패밀리 콤보 등 이용고객이 케이블카 또는 어드벤처타워 이용시 1인당 2,000 원의 요금을 할인한다. 단,5인으로 한정하며, 적용 유효기간은 루지 이용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한다. 3. 업무 협약시 카드 영수증으로는 구입 내역 및 인원 확인이 불가능하며 재사용이 가능한점, 악이용할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티켓 제시자에 한하여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체결하였습니다. 4. 케이블카 매표소 및 루지 매표소 앞에 할인안내 배너광고판을 설치하였으며 이에 할인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후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안내판 추가 설치등 할인 안내에 관해 적극 검 토토록 하겠습니다. 5. 직원이 안내 중에 악용 사례를 언급하여 고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통영관광개발공사(055-649-380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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